경주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시민안전보험’


사고·재난 피해 시 무료 보장


경주시가 시민들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 경주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경주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지진, 폭염, 집중호우, 화재 등 각종 재난은 물론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경주시민이면 자동 가입


가입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경주시로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또한 사고가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사고 당시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야생동물 관련 항목은 경주시 관내 사고에 한해 보장이 가능하다.


다른 보험 가입자도 중복 보장 가능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기존 보험과의 중복 여부다.


경주시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과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즉, 시민들은 중복 보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직접 청구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2019년 6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등 공통서류가 필요하며, 사망사고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후유장해는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민 안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경주시는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 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험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경주시 안전정책과(054-779-6515) 로 하면 된다.


한눈에 보는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 경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가입기간 : 2026. 6. 1. ~ 2027. 5. 31.

가입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보험료 : 경주시 전액 부담

중복보장 : 가능

청구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경주시 안전정책과 054-779-6515


시민의 안전은 예방이 최선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도 중요하다. 경주시민이라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한 번쯤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